2007년 08월 09일
中 불법누드채팅 뿌리뽑기 나서
허가증 회수, 폐쇄 등 강경조치 취할 것
공안부(公安部) 공공정보 인터넷(公共信息网络) 안전감찰국(安全监察局)은
지난 12월 30일 누드 채팅 등 웹사이트를 이용한 음란사업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안전감찰국 관계자가 발표한 단속범위는 공공장소에서의 집단 채팅과 위법소지가
있는 개인 간의 채팅이다.
중국 법률상 공공장소에서의 조직적인 누드채팅은 분명한 위법이지만, 개인끼리의
누드채팅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채팅내용을 사기행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위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중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포르노 사업은 회원제 형식의 웹사이트를 열어 회원비를
걷어 운영하는 것과 온라인 시각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개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누드화상채팅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5천여 개에 달하는 웹사이트 중 등록 혹은 정부허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단속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신식산업부(信息产业部)전신관리국(电信管理局)의 자오즈궈(赵志国) 국장은
"정부허가를 받은 웹사이트라도 공안기관이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회수하는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까지 공안기관이 처리한 인터넷을 이용한 웹사이트 운영,
채팅 등을 통한 포르노 사업 관련 범죄는 90여 건이었고, 221명의 관련자가 체포되었다.
또 598개 사이트가 부분 금지명령을 받았고, 법규위반 및 불량 서비스로 폐쇄조치가
내려진 웹사이트가 17개였다. 이 밖에 삭제된 도메인 네임은 35개, 압수 폐기된 포르노
관련 동영상이 2천 개나 됐다.
# by 대박이야 | 2007/08/09 15:11 | ◈중국사회.교육.문화◈ | 트랙백 | 덧글(0)


